▲ 4일, 140여개 시민단체가 규합해 지난 11월20일 출범한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늑장심판절차'를 규탄했다.ⓒ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 사진 제공

"헌법재판관에게 묻겠다.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전체주의 북한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인가."

[김정래 기자] 140여개 시민단체가 규합해 지난 11월20일 출범한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늑장심판절차'를 규탄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과 같이 귀결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개개인에 대해 5,000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주필은 강한 어투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체주의 북한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통진당에 살길을 열어줘 동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참석한 회원들은 "헌재는 '위헌정당' '먹튀정당' '북한정권 2중대'를 자처하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 사진 제공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낭독, 헌법재판관 9인(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2014년 12월을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국민행동의달'로 선포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한다"며 강경한 어조를 이어갔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늑장심판절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