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KSA, 회장 신민형)은 2일 오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같은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와 1000만 담배소비자협회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與·野 정치권의 폭력적인 국민 뒷통수 치기를 사과하고 철회해야

1000만명의 담배소비자들을 단 한순간에 일명 ‘호갱’으로 만든 악법을 통과시키는 2014년 12월 2일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주권주의’가 무참히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국민건강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증세주장은 결국 서민증세에 반대의사를 표하던 야당까지 국민을 외면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한계’, ‘국회선진화법’을 처음으로 준수했다는 그들만의 변명에 모든 국민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 물가연동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담뱃세 2000원 인상에 가려져 더욱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담뱃세 물가연동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는 국민들의 담뱃세인상에 대한 합의 없이 필요에 따라 고시를 통해 증세가 가능하게 되는 악법이다. 지금껏 맘대로 흡연하는 서민들의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써온 정부가 이제는 얼마든지 언제인지 필요에 의해 증세를 할 수 있는 ‘증세자유이용권’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 각종 담배세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 결정에 흡연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해야

지금까지 세금과 기금의 오남용이 만성화 된 흡연자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면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직접참여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당당히 담배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마련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따듯한 배려와 위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회(장)는 이번 국회 통과로 인해 더 이상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흡연자뿐만 아니라 서민증세를 우려하는 비 흡연자들 또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견을 무시한 이번 담뱃세인상 관련법 통과에 대하여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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