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놓고 갖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입찰을 놓고 ‘사전제안요청서’가 유출됐는가에 대해 첨예한 관심을 모은바 있다. 만약 자료가 사전에 유출 된 것이라면 ‘청렴계약’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당연히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상임위원회 예산회의 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입찰시 2위 업체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에 사전제안요청서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제기했다.

당시 한 의원은 제보자의 증거자료로 3월 2일에 찍힌 ‘사전제안요청서’의 사진 파일을 공개했다. 당초 3월 4일이 조달청 공개입찰이었기 때문에 ‘2일에 찍힌 사진이 있다’는 것은 미리 유출된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 스마트폰 (SHV-E250S) 내의 사진 파일 위조 여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실체가 드러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분석결과 원본으로 확인됨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제안요청서’가 찍혀있는 휴대폰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 포렌식연구센터에 의뢰한바, 분석대상 사진파일은 3월 2일에 해당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원본파일임을 인정하면서 사전유출 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제보자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은 3월2일에 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3월4일 조달청 공고일 훨씬 전부터 회계법인과 해피컨소시엄간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진은 논의가 최종적으로 끝난 3월2일에 촬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제안서요청서’의 유출이 밝혀진 가운데, 이 사업과 관련, ‘샐러리맨의 신화’라 알려진 박병엽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직접적인 관여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해피컨소시엄의 대주주’로서 도의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중대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항고심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의 주무기관인 조달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조작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버틸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의 손실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소송 전으로 얽혀 가면서 월 36억원 가량의 국민기금이 손실되고 있다. 낭비되는 원인은, ‘3기 사업자’가 새롭게 선정되면 수수료율이 2.073%가 적용될 예정인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앞선 사업자에게 3.2%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이상의 수수료율이 고스라니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달 36억원 가량이 된다. 더구나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손실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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