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검찰은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로 한때 유명세를 탓던 주진우씨와 김어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주 씨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 씨는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날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주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조차 사건을 외면한 상황에서 제가 그 증거를 확보해 눈감을 수 없었다"며 "이제 취재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건 아무리 봐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를 보호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부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5년 1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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