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외신] 지질학자들이 ‘지진을 예보하지 못해’ 수 백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 1심에서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결국 항소 끝에 무죄로 풀려났다. 

이탈리아 리퍼블리카 신문 등 다수의 외국 방송들은 “2012년 과학계를 흔들어 놓았던 사건이 오늘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뒤집혔다”고 보도하면서 이탈리아 항소 법원은 '임박한 지진을 경고하지 않은 지질학자들은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타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이탈리아의 ‘엘아쿠엘라(L'Aquila)’지역에 309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6명의 저명한 지질학자와 1명의 공무원은 ‘지진 예보를 못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열렸던 1심 재판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아 징역 6년과 천만 달러를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진 발생 6일전인 지난 2009년3월31일. 높은 수치의 지진 징조가 데이터를 통해  발생했지만 피고인 지질학자들은 지진 가능성을 무시했다”면서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부정확하고 서툰 방식으로 처리해서 범죄적 실수 범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놓고 이탈리아 과학계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 재판 과정이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다른 선진국 과학자들 조차도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연논설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 직 후, 지진을 예상하여 정확한 예보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진 예보를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비웃을 만한 일"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한 위원은 사설에서 “기대에 어긋나는 터무니 없는 실형판결”이라며 “몇몇의 학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위험의 가능성을 이미 평가하여 경고 한적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10일 항소심이 열렸고, 법원은 ‘증거 부족’의 이유로 전원 무죄석방 했다.

무죄석방을 받은 지질학자 ‘기울리오’는 인터뷰에서 “만일 내가 2009년 3월로 돌아가 다시 브리핑을 한다고 해도 당시에 내렸던 예보와 같을 것”이라며 “과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1심 판결은 너무 가혹 했으나, 진실의 힘은 아직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과학계에서는 ‘참담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무죄석방 판결이 나자 ‘과학의 오류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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