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좌)과 故 조안 리버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을 놓고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병원측 과실로 드러난 유명 코미디언 사망 소식에 미국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조안 리버스가 맨해탄의 한 병원에서 소화기내시경을 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안 리버스는 여든 한 살의 고령이지만 진료를 받기 바로 전까지 왕성한 방송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유족들은 의료사고에 의해 고인이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뉴욕주 보건당국은 두달 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병원측 과실이 확실하다는 진상조사결과를 내 놓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사고 당시, 조안 리버스가 혈압과 맥박이 떨어졌는데도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마취제 투여량도 과다 주입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술을 실시했고  심지어는 마취상태인 환자 옆에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관련 의료전문변호사 마이클 래몬소프는 "규정 위반에 사후대처까지 문제투성이었다"며 "의료사고는 필연적이었다"고 했다. 

병원측은 문제된 의사들을 해고했지만, 유족들은 병원측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분쟁 시 보건당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같은 의료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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