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버스 안에서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벌금 1천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 했다.

선고를 받은 남성은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 반동으로 불가피하게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버스 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특별히 급정차하거나 급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지난 5월 29일 자정무렵 서울역에서 수원시로 운행하던 버스에서 여학생(16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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