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사회를 떠들썩했던 ‘윤일병’ 사건과 관련, 군 법원은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모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씩 선고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병장 등 가해자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비판여론이 강해지면서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검찰은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의 구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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