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이른바 '윤 일병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던 이모 병장이 재판에서 군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두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사망한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가해 병사들은 최후변론에서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죗값을 받아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때 재판정은 욕설과 고성이 있었고, 일부 유족은 바로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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