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사회적경제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새민련

기획시리즈 “사회적경제의 허와 실”을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와 함께 연재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며 자발적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 뿌리를 두며,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해부하여 사회적경제의 허와 실을 알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단통법, 그리고 판교참사를 비롯한 많은 이슈가 국민을 주목하게 하는 와중에 야권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회적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신계륜 의원의 대표발의(총 65인 발의,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 신계륜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병합하여 연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국회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은 드러나진 않는다. 하지만 일부 조항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법안보다 더 급진적인 성격이 강하다. 

국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15조는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법안에 나와 있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원회에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제16조에 명시하였다.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에 임명하고,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분의 1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위원회 위원들을 100% 민간위원으로 구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위원회 내에서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인물들의 영향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설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한다. 

제23조에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한다는 문구가 있다. 국가가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직 사회적경제만을 위해 한 공공기관이 존속해야 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든다. 이 세금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통과되어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이 설립된다면 이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잘 정착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어야할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도시국가가 아닌 소규모 공동체에만 어울리는 사회적경제를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며 단지 공무원들의 일자리만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회적금융’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26조와 제27조는 ‘사회적금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살펴볼 점들이 몇가지 있다. 제27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의 주인은 국가인가? 아니면 민간인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러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개입한다면 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라기 보다는 국영 사회적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게 더 어울릴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순수하게 민간이 주체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금융기관은 그 명칭에 맞게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의 주인은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논의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대기업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에서 사회적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여러 차원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사회적금융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법조항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더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나와 있는 계획을 추진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2015년 328억 9천3백만원을에서 2019년 357억 7천8백만원이 소요도어 5년간 총 1703억 1천 3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과연 이 비용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게 쓰일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국가가 사회적경제를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사회적경제는 그 지원에 힘입어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상적인 공산·평등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사회적 소외계층과 소규모 마을공동체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국가전체의 큰 부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약 6개월 간격으로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동명으로 발의하였다. 발의의원수도 각 정당별로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의 당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게다가 이 사회적경제가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동떨어진 주제다 보니 여야가 어떠한 논의를 해도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연말에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해도 전혀 부담이 없다. 이럴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이념이 시장경제에서 사회적경제로 대체되어 우리나라경제가 내리막길로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석 | 프리덤팩토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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