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모 사립대 휴학생 전 모씨가 정몽준 전 의원과 그의 가족들을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소된 전 모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등의 트윗과 함께, 정 전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 등을 비속어로 언급했다. 

이같은 비속어 비방글은 정 전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당내 경선을 벌이는 도중에 올려진 것이다. 이와관련 전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며 "정몽준 후보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했다. 현재, 문제의 트윗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모씨를 포함해 비방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 4명의 고발장을 정몽준 캠프로부터 접수하고 수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중지했고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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