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청영장에서의 ‘불법적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사회적 주목을 끈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다음카카오 측에 위탁해 집행한 것을 두고 ‘불법집행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병원 압수수색에서 금감원 직원은 물론 보험회사 직원들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대해 조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감청영장’은 그동안 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집행 과정에서도 수사관이 통신업체 측에 영장과 함께 구두로 집행 방식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감청영장’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을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장이 감청영장을 결재하는 전결제도를 바꾸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체신관서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이 체신관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카카오톡’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의 법적문제가 나온 것이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카카오톡’측이 영장집행을 위탁받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검찰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이와는 별도는 경찰이 수술중인 병원을 압수수색해 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압수수색 집행에 보험회사 직원들도 대동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상태.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금감원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보험회사 직원이 금감원 직원으로 둔갑해 수색 현장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다.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는 보안을 위해 수색당사자와 변호인, 집행 수사관 이외에는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 집행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 셈.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에 여러 기관들이 동행하다 보니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피수색 당사자가 미리 압수수색 내용을 알고 대처하는 일도 허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허술한 면모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이에 대한 절차와 방식, 결재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뒤늦게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수색과 압수, 감청 등에서 원칙과 명분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검찰은 궁지로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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