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가수 송대관이 부른 ‘차 표 한 장’이 노랫말이다. 그 노랫말처럼 그와 그의 부인이 거액사기소송에 휘말리면서 송 씨의 모습은 최근 브라운관에서 보이지 않았다. 최근 검찰의 구형소식이 들리더니 이윽고 송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 씨 부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 지역에 호텔을 짓고 ‘송대관 공연장’도 지을 것이라며 일간지에 광고도 냈다. 

그런던 중 캐나다 교포 A모씨가 투자자로 나서자, 송 씨는 부이는 A모씨에게 남편 송대관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 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A모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송 씨부부에게 전달했는데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자 이들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더욱이 송 씨는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14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송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송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을 당한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시행사 측에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관씨 부부가 ‘부부사기’ 판결을 받았지만 송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장기전이 예고됐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정 주변에 모인 취재진들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부인의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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