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해외 종북인사에 대한 국내 입국을 금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 블루투데이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10일 해외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자 중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교포 중 1차로 확인된 30여 명에 대해 ‘국내입국거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제출했다.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아직도 미시USA는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국가의 원수를 모독했다’고 몰고 가며 교민들을 선동한다”며 “선량한 해외교민들은 현재의 사안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이상 선동에 말려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시USA, 미국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와 관련, 악의적인 보도로 블루유니온의 명예를 훼손한 모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미국특파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청원서 제출에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와 미주애국동지회 대표 자격으로 회원 2명 등이 동참했다.

권 대표는 향후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조직에서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활동한 자들 100명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루유니온은 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해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미시USA의 실소유 기업 ‘(주)해오름아이’(분당소재)를 포함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적단체 (범민련, 민족통신,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등)들과 함께 미시USA 회원 일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미시USA의 ‘세월호 광고비 불법모금 의혹’과 관련해 미연방수사국(FBI)과 미국세청(IRS)에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
 

   
▲ 014년 9월 20일 LA 총영사관에서 미시USA 등 반정부 성향 단체 주축으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규탄 집회에 북한 문화공작원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도 적극 참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빨간원) ⓒ 애국동지회 제공

아래는 청원서 전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요건이 불비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외국인과 외국국적을 가진 한인에게도 적용되고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부과한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도 국적법과 법앞의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중국적 보유자인 한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국거부청원대상자인 노길남은 김일성대학에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북한에 62차례 드나들며 북한 세습독재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를 찬양 및 선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8일 LA영사관 앞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 참여하는 등 미주지역 반정부 집회에 참석, 특히 9월 20일에는 미시USA의 리더 격 인사와 시위를 주도하였고, 별지기재 나머지 입국거부청권 대상자들도 미주 지역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한국과 미국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북한도발을 비호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등 북한의 대남공작에 동조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이석기를 비호하거나, 북한세습독재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대통령 사퇴투쟁을 하거나, 세월호 참사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여 대통령 사퇴촉구 시위를 벌리거나, 6.25 전범 북한의 외무상에 대하여는 환영만찬을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퇴 투쟁을 하는 등 별지기재와 같이 종북, 반미 또는 반정부투쟁을 격렬하게 하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별지기재의 입국거부청원 대상자들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입국거부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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