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개월 동안 멈취었다가 이제 재가동이 될 것같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150일째 본회의 '법안 제로'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역시 사살상 정치 파업을 일삼고 있으면서 30일날 여당 단독 국회 본회의 개원에 앞서서 야당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합의가 되면 무조건 (등원)이고,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는 하되 약속한 대로 9월말까지는 국회를 정상화 한다는 지론을 밀고 나가겠다"며 "오늘 (당내) 의견을 모아 가능한 등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민련의 문 비대위원장은 여야·유가족간 3자 협상 재개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순간부터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했다. 등원하자고 결정을 '날리는' 게 나의 마지막 복안"이라며 등원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지금 이런 판국에 '정기국회를 안 들어간다', '예산도 국정감사도 포기한다'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협상결과 후 '끝장 의총'을 열 것이라면서 "세월호법이 타결됐는데고 뭐라고 하면 돌출분자이거나 이상한 사람이다. 잘됐는데 고춧가루 뿌리겠는가"라며 그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니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등원에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쩐지 세월호 법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은 새민련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 유가족한테도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뭐든 깨지면 여당의 책임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이 이상하다.
 
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없이는 다른 법안 타결도 없다고 못을 박았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여당의 양보로 타결이 임박했는데 만약에 타결이 없으면 다른 복안은 없고 여당 탓만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안 되어도 국회정상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책무이다. 자기들이 해야할 책무를 150일간 하나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야당에서 세월호 법 합의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 복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오늘 중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면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야당은 또 국회에서 투쟁을 하려 들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투쟁이 소진되고 나면 이제는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또 반대 투쟁을 하려 들 것이다. 이것은 여당에서 세월호 특별법만 야당과 단원고 유가족들의 뜻대로 타결해주고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해주는 대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약속과 국회 본회의 정상화에 야당이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야당이야 합의안도 밥먹듯이 파기시키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라지만 그래도 세월호 특별법에서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는 대신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정상화 약속은 받아내야 한다.
 
이제 야당도 더이상 국회 등원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국회를 150여일 동안 정치파업을 하고서 무슨 낯짝으로 국회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전략을 바꿔서 국회에 등원을 하되 국회에서 반대투쟁을 강하게 하려 들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국회 본회를 여당 단독으로 여는 것만도 못한 꼴이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발목이 잡이고 또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이 잡히는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당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협조하여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받아내야 한다.
 
국회에서 본회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16개 상임위 활동도 대부분 파업을 하였다. 국회법 제53조에는 '상임위는 폐회 중에도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상임위 활동 중단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데 여당에서 세월호 특별법만 양보하여 타결시켜주고 야당이 약속을 위반하여 경제살리기 법안 30개와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을 잡으면 야당의 전략대로 세월호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여당은 닭 쫓는 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살리기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과 국회정상화에 협조하는 것으로 빅딜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의 꼼수 정치에 넘어가서 무능한 여당의 치부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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