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추가재원 전액을 흡연관련부분에 활용하겠다면서 금연치료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담뱃값 2000원인상 추진에 먼저 불을 당겼던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은 지난 23일 관련 공청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고 금연치료를 원하는 모든 흡연자들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범정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한 세수확충이라는 비판여론을 인식한 듯 보건복지부 등은 인상시 추가적으로 얻는 재원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증액되는 5000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을 금연치료 보험적용에 약 2천억원, 나머지 3천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등 관련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기금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쓰여지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운영에 대한 흡연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언뜻보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사업에 대폭적인 증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부실하다. 우선 금연치료제의 주요한 두 가지 성분(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미국 FDA의 경고처럼 자살충동 등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내년부터 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제세공과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도 안되는 재원만 금연사업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없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조건하에 금연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정부가 홀대한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담뱃값 인상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해결해야하는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금연보조제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약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외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연종합대책에는 부작용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200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안전서한을 통해 미국 FDA가 금연보조제의 제조사에게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관한 블랙박스추가를 요구했다면서 의사 약사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유의하고 처방 투약 및 복약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서한은 또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재 복용이 최선의 금연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에 대해 상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심각한 부작용 및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사례는 2008년도 이약을 복용한 60대가 자살한 사건이 국내에 처음 공개됐고 해외에서는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12개 제약회사에서 제조 유통 중이며 특히 바레니클린 성분의 약품은 국내 6년동안 3,719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해사례 발현률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무려 9.30%(346명, 471건)으로 보고됐다.

조사대상 대부분 매스꺼움 소화 장애등 위장관련 오심질환을 가장 많았다. 특히 심각한 부작용은 행동변화, 적대감, 우울증, 자살충동 및 행동 등은 정상적인 일반인에게도 나타나며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된다는 데 있다. 
 
단순히 금연을 의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 의료계의 전반적인 인식 풍토와 흡연자를 중독된 환자로 취급하고 금연을 강제하려는 정부의 금연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는 약물을 흡연자들의 낸 세금으로 복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 국가가 담배제조, 유통 및 소비를 합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2,000원 담뱃값인상이라는 홧병을 주는 것도 모자라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약물마저 금연을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복용케 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세수확충을 위한 서민증세도 모자라 약장사까지 도와주려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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