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세력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줘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 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면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 예상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란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시도지사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주장도 수용치 않았다.

더욱이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에 대해서는 원고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에 따른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씨 등 일부 좌파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법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에 냈다.

특히 법원은 앞서 소송단이 제기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사업 관련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영산강 사업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준 만큼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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