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가장 깊이 망가뜨려 놓은 영역은 교육, 언론, 사법, 종교 분야들이다. 이 영역들에 만연된 분파주의(particularism)는 김대중-노무현이 남긴 악이다. 정치판보다 재판이 더 개판 같다.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판결들에서부터 출발한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야간에 벌이진 촛불광란극을 군중반란으로 재판하지 못하는 법원은 이미 양심과 상식과 법치가 사라진 곳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조교 교사들의 반역적 세뇌행위와 반란적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후덕한 판결도 '법치파괴의 요람이 법원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 만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 법원의 좌경화는 언론계와 교육계의 좌경화처럼 국민들에게 고질적 애물단지로 다가오고 있다.

 

법원이 심각하게 좌경화 되어서 반국가 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애국자들이 법원을 더 두려워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 같다.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이미경 의원과 이해찬 전 장관과 함께 개선장군처럼 법원으로 가는 꼴이 법치와 양심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 광우난동사태 직후에 경제에 관해 악랄한 거짓 선동을 해댄 미네르바의 유언비어 유포도 헌법재판소가 친절하게 헌법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무죄로 판단해준다. 반란적 선동꾼이나 깽판꾼의 마지막 법죄 세탁소가 법원 같다. 그리고 이광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특혜적 도지사 직무 복귀 결정도 특혜라는 인상을 줬다. 머지 않아 있을 이광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분파주의적 편애가 나타날까 우려된다.

 

법원의 좌경화는 김대중-노무현 추종 우리법연구회의 번성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양심은 일반 국민들의 양심과 다른 것 같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공약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태종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인터넷에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에, 이성은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성 구청장에 대한 판결의 공정성에도 의심이 든다. 지역과 학연에 근거한 분파주의가 작동된 게 아닐까?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게 아니라 홍보 담당자의 실수를 소극적으로 용인했고,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에 바로잡을 방법을 문의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히면서, 이성 구청장의 정치생명을 살렸다. 2010년 6월 8일 '다요기'에는 "이광재 당선자가 무죄를 확신한다고 큰소리 쳤다고 하는데, 무슨 믿는 구석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전주출신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태종 판사라고 하는데 혹시 정치적인 판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올라왔다. 이는 이태종 판사에 대한 불신이 이미 인터넷에 나돌았다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벌금 80만원 선고로 이성 구로구청장을 살린 이번 판결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태종 부장판사와 이성 구청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최*용)가 같은 지역(전북 김제)출신에 같은 학교(전주고, 서울법대)출신에 사법시험(25회) 동기라는 사실이다. 200만원의 벌금과 80만원의 벌금은 구청장의 직위를 잃거나 유지하는 큰 차이가 있는데, 같은 지역, 학교, 기수 등 패거리주의가 재판에 끼친 영향을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판사와 변호사의 끈끈한 사적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지연이나 학연이나 연령이나 이념에 의해 편파적이 되는 순간에 재판은 개판이 된다. 대한민국에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이념과 지연에 근거한 분파주의 때문에 지식, 정보, 신앙, 판결까지 뒤틀리는 망국현상이 벌어져 왔다.

 

좌편향적 판사들이 한국의 법원에 우굴대면서, 판사들의 양심을 믿기 힘들어 졌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들의 판결은 들쭉날쭉한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1일에 열렸던 1차 공판에서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백38만원을 선고"한 원심대로 12월 20일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며 원심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도 인터넷에 나돈다. 공성진 의원은 죽었고, 이성 구청장은 살았다. 워낙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 뒤틀어진 이성과 양심을 가진 좌익분자들이 우굴대면서, 이제 한국사회의 지식, 정보, 신앙, 판결, 정서는 비정상적 상태가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판사들의 분파주의 때문에 재판이 개판이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의 지식적, 정보적, 정서적 근간은 망가졌다. 적이 아군함을 격침시키면 좌익세력이 장악한 언론은 '적군의 소행이 아니라 미군의 소행이다'라는 소문을 퍼트린다. 그리고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한 교육계에도 아군을 나무래고 적군을 두둔하는 지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시킨다. 불교계와 천주교에는 좌익승려과 좌익신부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김정일 집단에는 침묵하고 적군에 당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반란적 투쟁을 벌인다. 법원의 판사들도 종북좌익세력에게는 굽실대고,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에게는 혹독한 판결을 내리지 않나?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3천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판사가 제정신이 있나? 법원의 편결등은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우익진영에 퍼져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에게 우호적인 기자들의 횡포가 전체주의 선동꾼들처럼 맹목적이고, 승려들의 무자비가 반란군처럼 지독하고, 신부들의 증오가 반역자처럼 악독하고, 판사들의 편파가 빨갱이들의 패당처럼 악질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팔이들은 군사독재자보다 더 교만하고 기만적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교만하고 기만적인 민주팔이들이 횡포를 부려대면서, 정보는 편파적이고, 판결은 불공평하고, 지식은 거짓투성이가 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이 가진 거짓과 편파와 파괴의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자, 교사, 판사, 승려, 신부들이 한국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같은 고향, 학교, 연령, 성향을 가진 판사와 변호사의 패당적 불륜이 판결에 나타나면, 망국적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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