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로 142명 의원들이 서명한 이번 개정안은 상향식 공천개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 선거일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경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선 참여를 원하는 선거권자는 누구나 투표소에 가서 원하는 하나의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경선사무를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꾀했다.

 

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야 말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공천제도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완전국민경선제는 돈선거·조직선거 등 '체육관경선'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고, 여야 동시경선으로 역선택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여야간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야당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야당을 잘 설득하면 내년 총선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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