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친노좌파’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 온 방송인 김미화씨가 소송을 치르면서 친노좌파 인사로 굳어졌다고 미디어워치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디어워치는 <김미화, 법원서 친노좌파 확증 받고도, 인터뷰에선 또 다시 ‘친노좌파 딱지 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친노좌파가 아님을 법으로 인정받겠다는 당초 소송 목적과 반대로 두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김미화는 오히려 법적으로 사실상 친노좌파 인사임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은 감춘 채 일부 승소를 무기로 여전히 미디어오늘 등 각종 언론 및 연예매체를 상대로 법원이 마치 ‘김미화는 친노좌파 인사가 아니다’고 판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언론플레이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그간 미디어오늘 등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제가 정말 친노나 좌파였으면 그렇게까지(소송을) 못했을 것이다”,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고 무얼 했던 적이 없다”며 자신을 ‘친노좌파 방송인’으로 규정하는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미화씨가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법원은 김씨를 친노좌파로 규정한 언론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미화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보도와 관련, “그동안의 원고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친노좌파라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참여를 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이고,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라디오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방송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공인’의 범주에 포섭하여 볼 수 있는데, 피고들이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의 성향에 대하여 ‘친노좌파’라고 평가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을 토대로 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똑같은 이유로 독립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1차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김미화)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이라고 표현(독립신문 칼럼 및 기사에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 “원고의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노연예인’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에 대한 논평 혹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애국주의-반김정일-자유시장경제 노선을 표방하는 인터넷독립신문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가 ‘친노연예인’으로서 ‘좌파’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워치는 “김미화 본인으로서는 결국 1년 넘게 시간과 돈을 들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친노좌파적 성향을 명확히 밝히는 아이러니한 결과만 얻고 만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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