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배정 및 예산관계 부수법안 등의 공포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예산배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오는 13일 이전에 차관회의를 열고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차관회의에선 분야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지며 곧바로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만큼 예산배정 완료를 위해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한 만큼 정부도 이에 부응해 후속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면서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새해의 시작과 함께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역시 내년도 예산을 연내까지 짤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계획 역시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4대강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설립-운영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과학기술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14일 각의에서 모두 의결, 공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배정 세부기준에 의한 분기 및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청와대가 예산배정을 조기 완료키로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청취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에 부처별 주요사업 예산을 확정, 4대강 사업과 서해5도 전략보강 등 내년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해 추진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9일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하루 평균 3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회 보고를 받은 뒤 오는 30일 전에 각 부처 장-차관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을 위한 출국직전 참모진에게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각 부처의 신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게 돼 최선을 다해 예산집행 계획을 짤 것”이란 점 역시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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