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국제인권단체)가 지정한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라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고 유엔은 4년째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당사자인 우리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에게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망라한 법”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내 소수 종북주의자의 방해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명예를 앉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북한인권 개선 관련 행사가 열리는 ‘북한자유주간’(4월 마지막 주)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파진영에게 그동안 한나라당은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5일 문화일보는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 전·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우윤근 의원 등을 ‘北인권법 방임 5人’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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