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이른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 국정원 측은 25일 “국토해양부(現해양수산부) 요청(2013년 2월 20일)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3월 18~20일 ‘보안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4월11일 해양수산부(비상계획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파일로 된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내용들로 미뤄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ㆍ항공기는 전쟁ㆍ테러 등 비상사태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보안측정’  결과 “▲선원 침실·식당, 공조실 등 통제구역 과도 지정,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CCTV 화질 불량, ▲선원구역 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테러, 납치·점거 등에 취약, ▲선박 보안책임자 임명 및 보안장비 현황 파악 미흡, ▲상갑판, 여객이동통로 등 안전·보안상 중요지점에 CCTV 미설치,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부실, ▲선박 출입문 통제 및 차량 적재상태 부적절이 미비점으로 지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CCTV추가 설치 ▲비상상황 발생시 각 임무 숙지 ▲진화장비 추가 ▲비상 대피로 확보 등 미비 항목별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ㆍ항공기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시 전쟁ㆍ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복원했다는 노트북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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