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정부가 ‘종북세력 위헌정당’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안건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이 진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초 ‘위헌 정당 및 단체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하고 법적근거를 검토한데 이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팀’은 통진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통진당의 강령을 두고 북한의 통일방식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많았다.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을 주장해 왔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수사자료도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당해산 절차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 후 과반수이상의 재판관(9명중 6명)이 인정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나아가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 ‘정당활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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