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공식 출범할 계획

 

국회 행정안전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충남 충북 대전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세종특별시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민주당 충북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시 설치법 통과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의 염원이었던 세종시 추진의 제도적 마무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법적지위 확보 및 논란이 많았던 관할구역 문제 역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부용면은 편입하고 강내면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2012년 7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편입되는 부용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중앙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편입에서 제외된 강내 지역에 대해서도 도와 청원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임효준 기자 (dreamec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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