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지난 4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 국세청 등 기관이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주가조작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어 마련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정책은 실제 주식시장에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실효성 또한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그 배경도 자못 궁금하다.

 

현재 정부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은 조사절차 단축, 처벌 강화, 포상금 상향조정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을 정책에 넣게 된 배경으로는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금융위 의결, 검찰 수사, 법원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어 작전 세력은 이미 철수한 상태이기에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대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횡령, 배임 같은 범죄 사안은 금감원,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등 이번 정책은 대부분이 신속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시세분석 등 매매심리가 필요한 사안은 기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던 방식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함을 요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거래소로부터 혐의 자료를 직접 받아 주가조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질 나쁜 작전세력을 신속하게 색출해 개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하지는 않더라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개인의 피해와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 부분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원회는 증권가 현장에서 피해를 본 개인투자가들의 말에 경청해 본적이 있지는 궁금하다. 아마 필자가 예상하기에 전무할 거란 생각이 든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가들의 피해는 주가조작 보다 분식회계, 회사 임원들에게 부여 되는 스톡옵션으로 인한 주가 폭락,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자산 증식 후 회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 받은 후 외국으로 도주하는 사례로 개인의 피해가 극대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회사 부실운영 등 또한 개인이 큰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코스피에 상장 되어 있는 회사와 코스닥에 등록 되어 있는 회사의 상장폐지율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지난 2011년 상장폐지 된 회사는 77개로 이들의 상장폐지 요건을 보면 분식회계가 대략 30% 이상인 것으로 나온다. 또 2012년 79개 회사의 상장폐지 요건을 살펴봐도 분식회계가 30% 이상이다.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 되면 주식은 곤두박질치며 바로 거래정지로 이어진 후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상장폐지로 들어간다. 개인투자가가 전년 감사보고서를 보고 우량 주식이라고 매수 했던 주식이 분식회계를 일으킨 후 상장폐지로 들어가면 개인은 자신의 투자금의 10%로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하루하루 피가 말랐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공황 상태는 물론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주식 매매에 상한가나 하한가라는 제도가 없다. 시장의 논리에 맞춰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회사의 대표가 분식회계를 조정했다면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죽어서야 나온다고 한다. 또한 회계 법인의 처벌도 중형이다. 그러나 한국은 분식회계나 대표 이사의 부도덕한 회사 운영과 회계 법인의 엉터리 감사에 솜방망이 처벌로 개인의 피해를 방치 하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개인투자가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회사의 정보를 믿고 얻을 수 있는 곳은 회계 감사보고서 뿐이다. 그런데 이마져도 회계 법인들이 감사할 시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시행해 부실 감사를 하던지, ‘소경 코끼리 만지듯’ 대충처리해서 피해를 키워 왔던 것이다.

 

몇 년 전 태양광 업계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던 수 천 억 원대의 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상장폐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가 단시일 내에 부실 덩어리로 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몇 년에 걸쳐 잠식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계 감사를 한 회계 법인은 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거래를 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주식을 매입한 개인투자자 중에 막대한 투자 자금 손실로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정부가 부실과 불법적 운영을 적발하라는 견제의 의미로 막강한 권한을 준 단체가 오히려 부실 면에서 일조를 한 경우니 회계 법인의 책임이 가장 크고 처벌도 강력하게 받아야 한다. 물론 대표 이사의 잘못된 회사 운영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다뤄야 한다.

 

정부는 작전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주식을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횡령·배임 그리고 회계 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과 대표이사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적 운영에 처벌을 강화해야 주식시장도 활성화 되고 개인의 피해도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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