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만 자제 하면

 

이명박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여 만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다. 그리고 이번 새로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선거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취지하에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취지는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여러 정책 자료를 요청하고, 전문 위원들에 의해 ‘경제민주화’를 입법화 시키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에 목표를 둔 정책과 그 동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한 비근한 예로 대기업의 주력 사업에서 파생 되는 사업이 수백 개에 달하지만 특히 확실한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여지없이 대기업 회장 일가가 대부분 관여를 하게 된다. 특히나 음식료업종과 패스트푸드 업종은 회장 친인척이 아니면 사업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의 매점은 친인척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연구 용역비가 10년과 동결 수준이라고 한다. 물가 상승 대비, 인건비 상승만 단순히 계산해도 연 5%이상은 개발비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00년 초반에 주던 금액으로 2013년 현재에도 거의 같은 액수로 수주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일삼던 대기업들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경제 정책의 화두로 사용하자 전경련을 내세워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에 대기업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열거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대기업 회장들은 아직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감지 지난 4월 18일경 계열사거래 대폭축소를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던 기업광고 제작 및 모터쇼 프로모션 등 이벤트 광고와 물류분야에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기존제품 광고 제작 등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바뀌면 중소기업에서 수주 받을 수 있는 발주 금액은 대략 12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운송 장비 운용 분야도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운송 장비 분야의 액수는 광고 분야의 4배가 되는 4800억 원 규모로 2011년 중소기업 수출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대자동차는 스스로 일감나누기에 앞서고 물류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대기업으로서의 일반적 사회적 역할 보다 강도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해나갈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무관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할 분담을 기업의 자연스런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기업 방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생각이다. 또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대기업의 변화에 확고한 의지를 개현하였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합하다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나 경영권 세습 등의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 후보는 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그러나 노 후보자가 대기업을 옥죄는 발언만을 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맞다나 대기업 총수 가족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 중 논란거리로 떠오른 “지분 30% 보유 시 총수의 부당거래 관여 추정” 이라는 조항이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총수의 지시·관여,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나 관여추정으로 가면 법적 안정성이 있겠느냐”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 하기도 했다.

 

대기업 10여 곳의 연간 매출이 한국 GDP의 76.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대기업이 보인 행태라고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독점사업진출과 협력업체 옥죄이기였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던 기업이익을 이제는 한국 국민의 약 25%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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