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국회가 의원연금을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라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기준 신설 등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는 의원연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바른사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각종 예외조항을 신설해 소득과 재산기준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대폭 후퇴(재직기간4년미만 지급제외->1년미만 제외)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는 “영국의원의 경우 6년을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가 하면, 가구소득 500만원, 10억 자산가도 연금 수령대상인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며 “또한 재산기준을 법률이 아닌 헌정에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점도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바른사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우선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공개하고 기초노령연금등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연금지급 제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는 의원연금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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