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문수홍 기자]배우 엄앵란(76)측이 김치업체로 부터 억대의 피소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엄앵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이하 엄앵란 측)는 3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엄앵란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힌다"고 공식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엄앵란은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파측은 또 "엄앵란이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 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 덧붙였다.

 

아울러 엄앵란측은 "엄앵란에 대한 왜곡된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란다"며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치 제조 및 공급업체인 A사가 주식회사 엄앵란 및 배우 엄앵란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A사는 엄앵란 측에 김치를 제조해 공급하기로 지난 2010년 3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대금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에 따르면 A사는 엄앵란 측과 지난 3월 7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때까지 받지 못한 돈은 1억6,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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