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12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측에 `법외노조`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채필 前고용노동부장관과 시민석 공공노사정책관 등 2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간 법을 어기고 비웃는 전교조'에게 계속 기회를 주며 봐주기 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장을 직무유기와 월권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했다"며 "공무원은 법에 따를 뿐 정치적 처신은 안된다는 원칙을 상기하며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도 고용부의 `규약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2012년 1월에 최종판결을 내린 상태이나, 전교조는 법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총력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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