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장에 국정원여직원 관련자들을 부르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두고 새누리당에서 비판을 칼을 세웠다.

 

채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국정원여직원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임에도 관련자들을 청문회장에 부르는 건 수사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이용해 국정원여직원사건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지난해 국정원여직원사건의 관련인들을 청문회장에 앉혀야한다는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에 막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테이블에 올리려는 사건은 당시 민주당이 젊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고의로 차까지 들이받아 주거지를 확인한 후, 그 여성을 불법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선거캠프가 지난 겨울 이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천하가 다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이 그 피해여성과 가족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 한마디의 사과라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마저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로 삼으려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

 

윤 의원은 민주당이 처음에 요구했던 증인 국정원 여직원 등 3인은 모두 현재 수사 중인 이 사건의 고소인, 피고발인, 피고소인 신분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이고 前국정원 직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며 다른 한 사람도 동 사건 관련 피고소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가? 바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즉, 사건 당사자들이 그 피해자를 불러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들어 도둑이 매를 든다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이들 3인이 모두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인들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봉착하자, 민주당은 다시 말을 바꿨다”며 “이번에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책임자들과 언론인 1인 등 4인을 참고인으로 불러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엔 이를 “피해자 야단치기가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엔 경찰관 야단치기라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적반하장 2단계이다. 피고발인이자 사건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책임자들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앉혀 따지겠다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도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요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정보위에서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 속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이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의 직접당사자인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를 이용해 그 수사에 관여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수사민원을 청탁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이 기본원칙에 동의해 속히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계획 확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