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문수홍 기자]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간의 고소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성주는 LA카운티 지방 법원을 통해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에게 낙태를 강요받았으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은 '제인 도(Jane Doe)'라는 이름으로 접수됐으나, 원고의 나이가 37세이며,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는 점 등을 들때 한성주씨로 보인다.

 

한성주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크리스토퍼 수와 1년간 교제했으며 2010년 10월 수의 아이를 가졌지만 수가 낙태를 강요, 병원에 끌고 다니고, 수면제를 먹이고 등산을 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1월 수의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설명하며 수의 폭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성주는 특히 수가 공개한 동영상 역시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강제로 촬영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의 모친,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했고, 한성주 측 역시 사생활이 담긴 인터넷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맞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검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해 맞고소한 소송 사건 2건을 기소 중지했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이와 별개로 폭행에 따른 피해보상금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했지만 현재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한씨 측이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A씨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로, A씨의 일방적 주장이어서 관련된 경위나 한씨와 A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의 고소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고소전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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