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고기로 둔갑시킨 것이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특S'는 존재하지 않는다.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9번째인 하위 등급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11만9천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천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마치 높은 품질의 고기를 헐값에 파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공정위에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느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셨다"고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산 소고기의 등급 표시가 안 되면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연시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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