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이 제기된 한겨레신문의 정수장학회 보도와 관련해 최필립 이사장과 MBC 관계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최 이사장의 휴대전화와 한겨레신문 기자의 휴대전화가 상당시간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추적에서 지난 10월 8일 오후 5시경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관련 대화를 나누던 때에 이 같은 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겨레신문 기자를 불러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내용을 듣고 녹음한 것인지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아울러 최 이사장이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전화가 연결돼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을 팔아 부산ㆍ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발표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비밀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지난달 13일과 15일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겨레 측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도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한겨레 최모 기자에게 5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MBC 사측과 노조의 반응도 주목된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MBC노조는 이용마 홍보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진숙 본부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충성증거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을 했고 이것이 유출됐다는 설이 MBC 내에 유력하게 퍼져있다”며 “한겨레 도청 의혹을 몰아가지 말고 이 본부장이 직접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MBC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거짓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도청(또는 도청에 버금가는 불법 행위)'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가 무슨 말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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