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원조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자는 강력처벌되면서도 정작 뇌물공여자인 이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강력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전문화실천연대(대표 유명재)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경백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정작 범죄의 주범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은 이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직 경찰관 13명과 경찰 고위간부의 사촌동생 1명 등 총 14명이 재판 또는 처벌을 받았으나 ‘뇌물을 공여한 당사자’는 ‘뇌물공여죄’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성매매 사범이나 세금포탈 정도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한 ‘뇌물공여죄 혐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구속 수사 중인 이 씨는 이른바 ‘북창동식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대박행진을 해온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가 운영한 업소만 13개에 최근 몇 년간 매출이 3,6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수사관련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위 ‘잘나가던’ 그가 퇴로의 길로 접어든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였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어 구속기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구속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직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이례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성매매 사범, 뇌물공여의 혐의’를 받으면서도 석방된 것이다. 이를 놓고 그의 보석은 고용했던 변호사의 전관예우였을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쏠렸다.
시민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하고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에 지대하게 악영향을 미쳤던 자이니 만큼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만약 뇌물수수와 함께 뇌물공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의혹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씨의 입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룸싸롱 황제’의 처벌을 놓고 검찰을 수사방향과 법적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수홍 기자 tnghd@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