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1일 편법-특혜성 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선진국 의원들도 일부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액 국고로 지원받는 특권형태라는 지적이다.

 

[논평] 편법-특혜성 국회의원연금 폐지해야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연금 폐지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의원 특권포기 쇄신 TF’를 구성해 연금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만큼, 말썽 많던 의원연금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원연금은 각종 특혜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단 하루를 재임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65세 이상만 되면 월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명백한 ‘그들만의 연금’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원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연로회원 지원금’이다. 다른 나라들은 별도의 의원연금법을 제정해 연금을 지급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의원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연금법 제정이 어려워지자 편법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의원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의원연금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관례와 행정편의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금의 지급대상과 액수는 헌정회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지원 금액(월 120만원, 2012년 기준)은 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원규정’에 재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지난 2000년 월65만원이던 연금액은 2010년에는 12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기준,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의원연금이 얼마나 과도한 액수인지 알 수 있다.

 

더욱이 주요국의 의원연금제도는 의원개개인이 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고 있다. 그야말로 ‘무부담 고급여’인 셈이다. 일본은 의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이 70%라는 이유로 2006년 의원연금을 폐지한바 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의원연금 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한편 다른 특권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2012.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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