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세비지급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개원 조차 하지 못한 국회에 혈세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국회 첫 세비지급일인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혈세를 받아가며 놀고 먹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 8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해 원구성을 마쳐야 했지만, 아직 국회 개원을 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번만큼은 늑장개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밝히며 세비반납을 촉구하기로 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법정 국회개원일인 5일부터 실제 원 구성이 되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때까지 세비를 계산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세비를 다시 걷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애초에 부당한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반납할 이유도 없다”면서 6월 세비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촉구했다.

 

다음은 바른사회 성명 전문.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켜라!!

 

6월 20일은 제19대 국회의 첫 세비지급일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그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된 19대 국회는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 8일까지는 상임위를 구성해 원 구성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6월 20일 현재까지 국회는 개원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계산해 지급된다. 19대 의원을 기준으로 월급여만 1천만 원이 넘는 그들의 하루 일당은 38만원 수준이다. 활동비를 제외하고 일반 수당만 따져도 하루 20여만 원에 이른다. 국회에만 있는 무노동 유임금 ‘돈 잔치’와 개원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무의미한 힘겨루기에 우리 국민들은 지독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이 보장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당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까닭은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제대로 된 민의가 정치[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9대 국회부터 만큼은 늑장개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국회의 나쁜 관행은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4대 보험까지 적용받고 있는 한 사람의 근로자다. 근로자는 일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월급은 없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다른 돈도 아니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까운 국민의 혈세다. 국회 사무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금즉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세비지급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국회사무처는 19대 국회의원의 6월 세비지급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

2.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세비지급을 무기한 보류하라!

3. 여야는 당장 개원협상을 재개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라!

 

2012년 6월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