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일 이석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발언에 대해 “스스로 종북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바른사회 논평 전문.

 

[논평] 국가정체성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은 즉시 대한민국 국회를 떠나라

 

“우리나라에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 국가로 정한 바 없다.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담겨 있는 아리랑이 국가와 같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기자들과의 공식석상에서 한 치의 거리낌도 없이 애국가를 부정한 것이다.

 

왜곡된 역사관 혹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궤변이다. 애국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불려온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국가(國歌)다. 다만 북한을 비롯한 근대 혁명국가에서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애국가는 민중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를 정부가 국가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애국가는 1935년 안익태가 이전부터 있던 4절의 가사에 음을 붙여 불리기 시작했다. 1941년 광복군 성립식 공식 연주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애국가를 국가로 준용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정부수립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로 공인했다. 2010년에는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에서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진보당 등 좌파 정당 일각에서는 북한을 의식하여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애국가를 포함한 '국민의례' 대신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묵념과 운동가를 부르는 '민중의례'를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제 통합진보당도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당내에서의 국민의례를 의무화 하려는 논의를 하는 마당에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명백한 종북주의적 국가관을 만천하에 드러내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국가(國家)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위험한 모순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금 즉시 자진하여 국회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 의원을 반드시 국회에서 끌어내고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 6. 17

바른사회시민회의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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