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요정에서 동네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김연아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황상민 교수에 대해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하 한 것.

 

김연아가 교생실습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왔고, 이런 사실을 상당부분의 국민들이 주진한 만큼 더 이상 김연아가 구설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연아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아 선수측은 김연아 선수가 지난 2012년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황상민 교수는 지난 5월 22일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연아 선수를 비방하는데 사용하고, 특히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선수를 비방했다. 이에 김연아 측은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황상민 교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연아 측이 황상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황상민 교수가 해당 방송에서 아무런 사실확인없이 "성실하지 않다", "교생실습을 한번 간다고 쇼를 했다", "김연아 선수의 부모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및 기타 표현이 해당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 해당 표현의 내용 및 방식에서 볼 때 김연아 선수의 성실한 이미지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김연아 측은 황상민 교수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을 때 김연아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김연아가 교생실습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밝혀졌음에도 황상민 교수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후 고소가 진행됐음에도 황상민 교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여러 매체에 출연해 고소사실과는 관련 없는 '나중에 불행해 질 것'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연아 측은 "김연아가 성실하게 교생실습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고소사실과 관련 없는 논쟁에 더 이상 김연아가 관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여부와 관련없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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