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진보연합은 13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간첩 및 종북주의자들의 과거를 덮어버리려 한다면서 위원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연합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북한과 내통한 이를 ‘민주 운동가’로 포장하고, 금전적 보상까지 해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다음은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성명 전문.

 

[성명]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 간첩마저 ‘민주화 운동’이라고? -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했던 임수경 의원이 불법 방북을 ‘통일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며 1989년 자신의 불법 방북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 회복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아직도 버젓하게 총리실 산하에 존속하는데 문제가 있다.

 

민보상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1999년 12월 28일 민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비됐고, 2000년 8월 9일에는 민보상위가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된 바 있다.

 

좌파정권 10년간 민보상위가 한 일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한과 내통한 종북인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해준 것이었다. 민보상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민혁당, 사노맹 관련자 등 무려 4천여명에게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여기엔 김일성을 직접 만나 교시를 받은 간첩 모씨, 주사파 혁명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모씨,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 모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는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 5명을 태워죽인 동의대 사건 주범들에게도 '민주화운동가'라는 호칭을 달아주고, 평균 2500만원씩의 보상금까지 지급한 바 있다.

 

이같은 민보상위의 충격적인 작태를 보면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가'라고 생각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가열된 종북 논란에 추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만시지탄이지만 민보상위를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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