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달 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반대를 무릅쓴 인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직을 상실하기 전에 자기 성향에 맞는 인사로 처리하고자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7월 1일자 일반직 정기인사를 18일 발표할 방침이다.

 

6월 22, 23일경 발표하던 관행과 비교하면 5일 정도 서둘렀다. 대상자는 3급 승진, 4급 승진 8명이다. 곽 교육감은 4급 승진 대상자를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0일 면접했다.

 

시민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인사를 강행처리 하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곽 교육감의 확정판결은 내달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대법관 4명이 내달 10일 퇴임할 예정이라 선고 기일이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지만 인사 발령이 났을 당시 교육감 지위에 문제가 없다면 인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한편 지난 달 곽 교육감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무상급식 확대와 고교교육 정상화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의 주장을 골자로 한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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