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13억 상당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조사가 일단 서면으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2일 노 씨측에 13억원 돈 상자 출처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질의서를 보냈으며, 서면 진술서로 응답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모두 넣었다는 입장으로 향후 진술서 내용을 살펴본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보낸 질의서에는 13억원 돈상자의 주인이 노 씨가 맞는지, 환치기를 통해 경연희씨에게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전달한 것이 맞는지 등의 직접적인 질의도 포함됐다.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이 부담스러워 서면으로만 처리한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면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술서를 받아본 뒤 소환조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파트의 실소유주 경 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로부터 13억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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