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지난 8일 대형마트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반시장적 규제’라고 비난했다.

 

전통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익은 없고 불편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바른사회 논평 전문.

 

[논평] 대형마트 규제, 정치적 명분에 집착한 실효성 없는 반시장적 규제이다

 

대형마트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민주통합당은 현행 월2회로 되어 있는 강제휴무를 월4회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12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역시 5년간 중소도시에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신규 입점 제한을 추진중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는 정치권의 명분은 중소상인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장을 보아야 하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입점한 중소 업체들, 그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피해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의도한 것처럼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소상인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한 채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가 될 것이다. 국회예산처가 지난 5월3일 발표한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 5,711억원이 전통시장에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금액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투입되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업체를 제한하는 식의 정부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백화점이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강제중지시켰지만, 오히려 자가용 이용자만이 늘었을 뿐이었다. 대형마트 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규제라면 재평가가 필요하다. 중소상인을 살리겠다는 정치적 명분만을 내세우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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