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국회의 늑장 개원을 비난했다. 국민의 혈세가 매일 38만원 수준으로 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바른사회 논평 전문.

 

국회의원 ‘무노동 유임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 8일까지는 상임위를 구성해 원 구성을 일단락지어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 해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늑장개원이 예상되고 있다.

 

역대 국회는 상임위구성만 봐도 국회법을 지킨 전례가 없다. 개원까지만 40여일을 공전하는 등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8대 국회뿐만 아니라, 17대 7월 5일, 16대 6월 16일, 15대 역시 7월 8일이 되어서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원 구성을 마쳐야 국회의원의 정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바, 원 구성까지 개점휴업이었던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계산해 지급됐다. 19대 의원을 기준으로 월급여만 1천만 원이 넘는 그들의 하루 일당은 38만원 수준이다. 활동비를 제외하고 일반 수당만 따져도 하루 20여만 원에 이른다. 국회에만 있는 무노동유임금 ‘돈 잔치’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나라 안으로는 임기 말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등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선 전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누수가 없도록 행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감시해야하는 막중한 임무가 바로 국회에 있다. 또 세계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유럽재정위기와 북한의 핵보유국 명시, 대남 군사적 위협 등 수많은 대외적인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마당에 우리 국회는 중대 사안도 아닌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일부 국정조사 같은 문제로 밥 먹듯 개원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바른사회’는 19대 국회의 늑장개원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노동유임금이란 국회의 나쁜 관행은 없애야 한다. ‘바른사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법정 국회개원일인 6월 5일부터 실제 원 구성이 되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때까지 세비를 계산하여 일하지 않은 기간의 세비반납을 촉구할 계획이다. 세비는 곧 국민의 피땀인 세금이다. 그 혈세의 의미를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깨우쳐줄 것이다.

 

2012. 6. 5

바른사회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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