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작가인 김수현이 드라마 천일의 약속'의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4억여 원의 저작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데 이런 이면이"라며 놀라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작사 E사를 상대로 "협의 없이 케이블채널 방송 등에 드라마를 공급했다"며 저작권 이용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수현 작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케이블TV 등에 드라마를 공급했다"는 이유다.

 

김 작가는 또 "E사가 지상파 방송의 편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아내는 등 유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와의 집필계약 때문이었다. 지상파 방송 이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특약을 설정해 놓고 제작이 가능해지자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저작권료로 4억 2천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일의 약속' 한 관계자는 "제작사와 김수현 작가가 저작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며 "해외판권 부분에 있어 정리해야 하는 것들을 제작사 측에서 무시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송이 있었고 현재 이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수현 작가 소송에 네티즌들은 "천일의 약속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 "천일의 약속에 이런 어두운 이면이", "김수현 작가 소송 소식 정말 놀랐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저작권에 관련된 것이니 해결이 어떻게 날지 관심사다", "해외 수출에 있어 저작권이 협의 안됐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듯" 등 의견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방영된 드라마 '천일의 약속'은 알츠하이머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수애)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김래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문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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