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은 2일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 관련자와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대표를 업무방해(형법31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과정에서 일부 대리투표 의혹, 무효표 기준 변경, 온라인 투표 진행 도중 소크코드 열람 등 부정 경선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부정의혹 사건은 지난 이정희 대표의 경선 조작의혹에서 후보직 사퇴로 마무리된 사건과는 정도나 수위 면에서 헌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진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그 조사결과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코 신뢰할 수 없다”며 “아전인수식의 자체 사건 봉합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므로 이번 사건은 일각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유린 사태로 국민들이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들은 통진당 금천구 구의원 이청호씨가 “검찰에서 끝을 보고 싶다면 끝까지 은폐해도 좋다”라고 중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청호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 내에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사건은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본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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