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자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5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MBC는 해당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후신으로 5월23일 설립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 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9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22일 제정돼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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