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재판장 최성준) 17일 SM이 JYJ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법원 결정은 적법하다"며 "SM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JYJ는 지난 2009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SM과 JYJ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M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SM-JYJ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소속사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야하는 '종속형 전속계약'이며 ▶JYJ는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어 SM의 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극단적인 장기간 종속형 전속계약은 정당화될 수 없고 ▶SM이 JYJ의 일거수일투족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

법원은 SM이 JYJ와 매니지먼트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SM이 JYJ와 씨제스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앞서 내린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SM은 JYJ의 연예활동에 대해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와 스탭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 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4년 5인조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 말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SM에 잔류했다. 이후 세 사람은 지난해 9월 JYJ를 결성했으나 음악프로그램 출연 등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수아 기자 2sooah@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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