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협의를 받아 1심 재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본격적인 ‘보은인사’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범죄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으나 ‘징역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자로써는 이미 심각한 오점을 남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그는 ‘부당인사’ 논란을 받으며 7급 비서 5명을 승진시키려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이들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고 6급으로 편법 승진시키고, 비서실에 5급 비서 2명을 증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더욱이 전교조 출신 사립고 교사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채하기도 했다. 나아가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전교조 출신 등 2명을 5급으로 특채하는 절차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부당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교육청에서 파견근무중인 교사 8명의 파견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바람에 담당 장학사는 “부당한 지시”라고 거부하는 등 서울시교육청 노조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7년이 걸리는데 2년 근무한 계약직을 편법을 동원해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인사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며 성명서발표 1인시위 감사원감사청구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편법인사를 막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곽 교육감식 인사행위는 이른바 ‘진보진영’에 욕을 먹이는 것이라는 주요매체의 사설이 나오기도 했다. 사설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최근 인사행태는 평소 자신이 말해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인사행태는 ‘자신의 논리와 원칙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 바꿀 수 있다’는 부도덕성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와관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계성 공동대표는 “정신병자 같은 막장인사”라면서 “친하다고 학교에서 쫓겨난 전교조 교사 공립교사로 특채, 내 사람이라고 5명 편법 승진시키는 서울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 사유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부당인사’를 관련부서에 지시하자 담당 과장과 팀장이 감사원감사에서 걸린다며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해당 과장을 경질하면서 까지 강행한 것이다.

 

부당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곽 교육감이 ‘후보매수’ 2심 재판에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편법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 아니냐 게 이번 인사 행태를 지켜보는 이들의 중론이다.

 

최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면서 수년에 거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이 같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편법승진’ ‘부당채용’ 등의 비난을 무릅쓰고 인사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준 것이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재판 중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덕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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