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에서 일어난 임산부 폭행사건의 전말이 CCTV 판독결과 드러났다. 당초 “임산부라고 했더니 종업원이 배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거짓이었고 오히려 임산부가 종업원의 배를 발로 찼던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영업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겪은 채선당은 “사건 경위를 떠나 지금이라도 오해가 풀어져 다행”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임산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업원의 발에 임신한 배를 걷어차였다는 유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CTV 분석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유 씨와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유씨가 돈을 못 내겠다며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에 종업원이 유씨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트렸다.

 

종업원과 유씨 사이에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임산부가 종업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후 점장이 나와 싸움을 말렸다.

 

임산부인 유씨는 인터넷까페에 “임산부라고 말하자 식당 종업원이 발로 배를 찼다”고 올렸으며 이후 여러차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아이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치의 거짓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산부들이 자기 의견에 공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선당 측은 27일 “사건 경위를 떠나 큰 사회적 파장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완벽한 고객만족을 추구해야 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후로 채선당의 모든 가족과 해당 임신부 손님 모두에게 더 이상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해당 종업원과 가맹점주께서 감당했어야 할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 또한 임신부 손님에 대해서도 채선당 본사에서 배려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선당 측은 “이번 사건으로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전국 270여개의 채선당 가맹점이 입은 영업손실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향후 투입해야 할 시간과 노력까지 감안한다면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분명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